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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②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① 울산 △△ 시세 5.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4.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 vs 마포 △△ 시세 15.1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3.8억원으로 재산세 80만원

② 부산 △△ 시세 7.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5.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 vs 강남 △△ 시세 16.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5.5억원으로 재산세 129만원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 ’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6%, 서울 10.1%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임
 

①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19년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

②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2.5억원 → `19년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만/月로 동일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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