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②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① 울산 △△ 시세 5.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4.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 vs 마포 △△ 시세 15.1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3.8억원으로 재산세 80만원

② 부산 △△ 시세 7.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5.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 vs 강남 △△ 시세 16.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5.5억원으로 재산세 129만원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 ’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6%, 서울 10.1%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임
 

①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19년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

②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2.5억원 → `19년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만/月로 동일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2019-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9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1
8308 2017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1
8307 코리아텍 ‘고교생 과학캠프’ 200명 전국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8306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8305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8304 2017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1
8303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83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8301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1
8300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1
8299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1
8298 푸조, 시트로엥, 벤츠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1,83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8297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8296 무너지는 새해 건강결심, 다시 한 번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8295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