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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싱사기와 대출사기 피해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 '15년 1~8월 기간중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는 1,946억원으로 이중 피싱사기는 1,202억원, 대출사기는 744억원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시행으로 대출사기 피해신고가 '14.7.29일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15년도 이전의 금융사기 사기유형별 연간비교는 곤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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