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ㅇ 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예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한국인터넷광고재단→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기준

 

 (환자 유인·알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ㅇ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



[ 보건복지부 2019-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9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39
6788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9
6787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9
6786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9
6785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9
6784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9
6783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9
6782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9
6781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9
6780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9
6779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9
6778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39
6777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9
6776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39
6775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