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ㅇ 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예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한국인터넷광고재단→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기준

 

 (환자 유인·알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ㅇ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



[ 보건복지부 2019-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15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4
3614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6
3613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3612 이젠 국민비서 덕분에 필요한 서비스 놓치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8
3611 이젠 닭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04
3610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122
3609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14
3608 이젠 집에서도 진로탐색! 초등학생 맞춤형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31
3607 이젠 집으로 갈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3
3606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51
3605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9
3604 이케아 말름(MALM) 등,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 건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03
3603 이케아 판매 가격, OECD 두 번째로 비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114
3602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98
3601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8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