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ㅇ 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예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한국인터넷광고재단→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기준

 

 (환자 유인·알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ㅇ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



[ 보건복지부 2019-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9
6799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6798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39
6797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39
6796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39
6795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39
6794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39
6793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9
6792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39
6791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39
6790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0
6789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0
6788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를 보여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0
6787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6786 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