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갈등민원을 적극 중재하여 해결했다고 밝혔다.
□ D중공업은 경남 사천시 축동면의 한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사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천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D중공업이 매입한 이 부지는 지난 1999년에 폐교된 구호초등학교가 있던 곳으로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와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 주민들과 D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 사천시는 행정지도 등으로 공장증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D중공업의 공장증설 허가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D중공업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음, 분진 및 교통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조치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애로사항과 주민의 편의를 함께 고려하여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