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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갈등민원을 적극 중재하여 해결했다고 밝혔다.
 
□ D중공업은 경남 사천시 축동면의 한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사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천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D중공업이 매입한 이 부지는 지난 1999년에 폐교된 구호초등학교가 있던 곳으로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와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주민들과 D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사천시는 행정지도 등으로 공장증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D중공업의 공장증설 허가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D중공업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음, 분진 및 교통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조치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애로사항과 주민의 편의를 함께 고려하여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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