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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바뀐다

-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방안 마련 -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 이번 제도개선은 1,0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맞춤형 이동신문고’ 에서 접수된 임차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별 주변시설여건이나 입주자 연령층의 변화에 따라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도,  다시 동일 시설로 개보수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입주자들은 단지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사례
1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하였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의 보완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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