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서울 115,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충남 17, 전북 20, 전남 60, 경북 32, 경남 22, 제주 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결과(‘16.8월)

또한, 고규창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을 발행하고,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2019-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8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6667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666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6
6665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666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6663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30
6662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666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666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4
6659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6658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6657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6
6656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6655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7
6654 방문 민원상담 대신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