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신청 않더라도 기준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 생활대책 신청제도 폐지하고 보상자료로 대상자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도개선 권고 -
□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 등이 수용되었다면 별도로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등이 수용된 사람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생활대책 신청을 받아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 공사는 김포~관산간 도로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였던 민원인 A씨를 비롯한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2008년 8월 20일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다. 이후 공사는 생활대책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생활대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A씨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 A씨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공사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 그러나 공사는 “2008년에 이미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고, A씨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 이에 A씨는 “도로공사로 영업장을 수용당해 생활터전을 잃었는데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사가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2008년 8월 20일 이전에 A씨는 이미 이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졌으나, 공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이전 주소지에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 따라서 A씨가 지금이라도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또 공사가 운영하는 생활대책 신청제도를 검토한 결과, 공사는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대책 신청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 신청 누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대책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의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라고 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영업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활대책대상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