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생활대책 신청 않더라도 기준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 생활대책 신청제도 폐지하고 보상자료로 대상자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도개선 권고 -

 
□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 등이 수용되었다면 별도로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등이 수용된 사람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생활대책 신청을 받아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생활대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공사는 김포~관산간 도로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였던 민원인 A씨를 비롯한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2008년 8월 20일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다. 이후 공사는 생활대책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고, 2017년 9월 11일 생활대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A씨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 A씨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공사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 그러나 공사는 “2008년에 이미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고, A씨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 이에 A씨는 “도로공사로 영업장을 수용당해 생활터전을 잃었는데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사가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2008년 8월 20일 이전에 A씨는 이미 이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졌으나, 공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이전 주소지에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 따라서 A씨가 지금이라도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또 공사가 운영하는 생활대책 신청제도를 검토한 결과, 공사는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대책 신청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 신청 누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대책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의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라고 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영업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활대책대상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35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6834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833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83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4
683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6830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6829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6828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6827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6826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1
6825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8
6824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6823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6
6822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6821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