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공엉덩이관절 등 24개 품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혈관’, ‘인공엉덩이관절’ 등 24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 4일부터 추적관리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확대는 의료기기에 부작용이나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식 전에는 빠른 회수 등의 조치를, 이식 후에는 환자의 부작용 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한 것이다.
○ 확대 대상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24개 품목이다.
- 이번 확대로 기존에 지정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28개 품목을 포함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수는 52개로 늘어났다.
○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해당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명이나 이식된 의료기기명 등 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추적관리 확대를 통해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기준과 부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9
379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5
378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1
377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2
376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63
375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374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4
373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37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0
371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370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4
369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368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367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366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