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3∼3.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개정일: ’16.3.22, 시행일: ’19.3.23)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 가능하다.

*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권고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 및 관련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개정: ’19.1.15, 시행: ’19.7.16)

절 차

내 용

평가대상 제안 및 요청

- 중앙부처/지자체/국민/전문가 등 제안

평가대상 선정

- 보건복지부 장관
- 아동정책영향평가 협의체

평가요청서 제출

-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장관)

영향평가

-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 진행
-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아동권리보장원) 수행

평가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정책개선방안 마련

- 중앙부처, 지자체

반영결과 보고

- 중앙부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30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672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6728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6727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6726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1
6725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51
6724 “ 이제부터 국내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4
6723 움짤블로그, 일반블로그 대비 18.4배 데이터 소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6722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38
6721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6720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6719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4
6718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7
6717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29
6716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