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
2 (외장부품 경미사고)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1-21 ]
1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
2 (외장부품 경미사고)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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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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