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하 “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하여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임
* ‘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됨
->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8.7.18.) 과제 -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