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구분

2018

2019

비 고

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295만 원, 4인 가구: 362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인원

연간 8만 명 내외

전체 출생아의 22%

11만 7000

전체 출생아의 33%

전년 대 비
37000여명 증가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536000 지원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 지원 

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8% 증가

지원기간

태아 유형출산순위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 최소 5최대 25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 (ʼ09∼ʼ14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8.2월~12월까지 SMS를 통해 3만 4644명이 참여, ’19.2월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를 공개 예정

□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4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64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6412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6411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6
6410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2
6409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9
6408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0
6407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6406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6405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640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4
6403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6402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6401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7
640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