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구분

2018

2019

비 고

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295만 원, 4인 가구: 362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인원

연간 8만 명 내외

전체 출생아의 22%

11만 7000

전체 출생아의 33%

전년 대 비
37000여명 증가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536000 지원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 지원 

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8% 증가

지원기간

태아 유형출산순위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 최소 5최대 25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 (ʼ09∼ʼ14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8.2월~12월까지 SMS를 통해 3만 4644명이 참여, ’19.2월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를 공개 예정

□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93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7492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1
7491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7490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748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488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487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7486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7485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7484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7483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7482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7481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7480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7479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