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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관보게재 ’15.10.1)

 

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 종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 시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에 따라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5백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각 연금의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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