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주간(1.20.~1.26.)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 최근 10년(‘09~’19)간 1월 산불(평균) 발생 현황: 29건, 34ha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기타(15건): 화목보일러‧연탄재3, 기도용촛불1, 원인미상5, 조사중6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였다.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 수분 함량 조사(국립산림과학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50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6649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7
6648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7
6647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7
6646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6645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6644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37
664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6642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6641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7
6640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6639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663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7
6637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7
6636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