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주간(1.20.~1.26.)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 최근 10년(‘09~’19)간 1월 산불(평균) 발생 현황: 29건, 34ha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기타(15건): 화목보일러‧연탄재3, 기도용촛불1, 원인미상5, 조사중6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였다.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 수분 함량 조사(국립산림과학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13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6712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6711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6710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6709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40
6708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06
6707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6706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3
6705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8
6704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670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6702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6701 ‘자문변호사단’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 상담ㆍ신청 수월해져...대리신고 비용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0
6700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6699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1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