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주간(1.20.~1.26.)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 최근 10년(‘09~’19)간 1월 산불(평균) 발생 현황: 29건, 34ha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기타(15건): 화목보일러‧연탄재3, 기도용촛불1, 원인미상5, 조사중6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였다.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 수분 함량 조사(국립산림과학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02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2
6701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1
6700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6699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59
6698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않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4
6697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6
6696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5
6695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6694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국민,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5
6693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0
6692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6691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6690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9
6689 2019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30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4
6688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