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주간(1.20.~1.26.)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 최근 10년(‘09~’19)간 1월 산불(평균) 발생 현황: 29건, 34ha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기타(15건): 화목보일러‧연탄재3, 기도용촛불1, 원인미상5, 조사중6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였다.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 수분 함량 조사(국립산림과학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71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10270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7
10269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2
10268 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2
10267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1
10266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81
10265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3
10264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78
10263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43
10262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1
1026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8
10260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10259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4
10258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10257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