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어린이 비타민캔디, 비타민 보충하려다 당류 섭취 많아져

- 온라인몰에서는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


‘어린이 비타민캔디’ 비교정보 카드뉴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하여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ㆍ 일반캔디 :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제품

ㆍ 건강기능식품 캔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

어린이 비타민캔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섭취량 조절 필요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에 표시된 1회(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캔디 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임.(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16∼’20)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4.7.)

한편,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18.10.11∼12.11)

일부제품, 영양성분 강조 표시 부적합해 개선 필요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5개 제품 : 유판씨톡((주)유유제약), 캡틴다이노ㆍ코코몽 멀티비타((주)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 제품 표시 개선이 필요한 5개 제품의 4개 판매사((주)유유제약, ㈜코코팜, 팜사랑, 바이오플러스) 모두 개선계획을 회신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 표시기준 개선 필요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2개 제품 :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함.

또한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

조사 결과,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7개 제품 :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주)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아텍스)

** 식품위생법 제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 광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합

⇒ 해당 6개 업체(바이오플러스, 팜사랑, ㈜태양생활건강, ㈜남양F&B, ㈜코코팜, ㈜아텍스)에서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에 대해 개선하였음을 회신

전 제품 중금속 등 안전성 적합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 캔디류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80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6
4479 여행용 캐리어, 시험대상 전 제품 내충격성 등 내구성 우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9
4478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4477 여행할 때, 항공사 안전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4
4476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20
4475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4474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4
4473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4472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4471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8
4470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6
4469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95
4468 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3
4467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4466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 신청시 제출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