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1.1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 기도흡인(Suction)
-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택의료팀구성 예시 :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②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③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사례 >
- 환자상태 (예시)
- 생후 25주 3일에 760g으로 태어나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소희(가명)
- 미숙아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등으로 치료받고 퇴원 예정
-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
-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
- 재택의료팀이 소희의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 아이의 상태에 맞춰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방문계획 수립
- 퇴원 수일 이내에 의료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집에서의 환자 상황을 점검
- 환자와 협의한 시간에 의료진이 방문하여 방문의료서비스, 가정환경평가와 교육상담 제공
- 재택의료팀의 핫라인을 통해 소희의 상태변화에 대한 수시 상담 가능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김여향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록 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