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2.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18.12.27)함에 따른 것이다.

□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18년에 최대 25만 원, ’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19.4월)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 예정

 ○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역전 예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5만 원으로 가정) >

 

조기인상 대상자 A(소득인정액 4만 원), 일반 수급자 B(소득인정액 6만 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을 경우기초연금 수령 이후 A씨의 소득인정액은 34만 원(4만 원+30만 원)인데 반해, B씨의 소득인정액은 31만 원(6만 원+25만 원)

 

⇒ ① 소득인정액과 조기인상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②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 차액만큼 감액 필요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온라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07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0 83
11006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3
11005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83
1100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11003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1100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83
11001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549,9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83
11000 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83
10999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83
10998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3
10997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83
10996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83
10995 한국지엠, 포드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9,02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83
10994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83
10993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