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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셀프세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입구 또는 출구 대부분이 보행자도로 통과하나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해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개소 중 17개소(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으나 이중 4개소(23.5%)에만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20개소 중 14개소(70.0%)는 시야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개소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한편 20개소 중 4개소(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개소(5.0%)는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제61조 제1항),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속도저감시설, 도로반사경,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도로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제4호, ’18.5.29. 시행).

◎ 셀프세차장 내부, 이동경로 안내표시·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해

셀프세차장은 내부 및 외부세차 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차량 이동·주차 등을 위한 안내표시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관련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20개소 중 15개소(75.0%)는 화살표 등 차량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곳도 15개소(75.0%)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또한 20개소 중 13개소(65.0%)는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멈춤턱)를, 13개소(65.0%)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성 정보 제공 필요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 및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가능하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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