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살위험자* 구조)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9조의3제2조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방송법 제73조제4항)

(상담번호 송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

*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 개통(’18.12.27)

③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

(지원 내용 확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

※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9-0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40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3
10939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1093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83
10937 ‘김장체험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83
10936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하노이 맥주(수입)’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3
10935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실내건축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3
10934 대한민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109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10932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3
10931 다양한 장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3
10930 추석명절을 틈탄 금융사기에 유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3
10929 ‘15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3
10928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손잡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3
109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83
10926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