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 2018년 | 2019년 | |||
국민연금급여 | 기존 자 | 물가인상 반영시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급 효과(3개월분)) | |
기본연금액(월액) | 전체평균 월37만9415원 | 전체평균 월 5,690원↑ | |||
부양가족 | 배우자 | 연 25만6870원 | 26만720원 | ||
자녀·부모 | 연 17만1210원 | 17만3770원 | |||
신규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 월 1만8000원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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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 (예시1) ’18.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1369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1만367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5039원이 된다.
- (예시2) ’01.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C씨(78세)의 최초지급액은 58만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8.12월에는 90만976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만3410원으로 인상된다. 만일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1억2362만 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제 1억6094만 원을 받음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732만 원에 이른다.
또한 오늘(1.15)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 (예시) ’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18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 개정 이후인 ’19년 1월부터는 ’19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 (예시) ’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18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 개정 이후인 ’19년 1월부터는 ’19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