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소득산정 제외로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함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2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50 /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 

최대60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종료  2년간 지급

4,900 

30 /

복지부


*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에 적용됨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 (기존) 40만 원 + 30% → (변경) 50만 원 + 30%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참고 1.)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친권자의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로 부양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 지급 근거 및 기준 신설

***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舊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9-0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41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1
7240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1
7239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7238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7237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7236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7235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7234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7233 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7232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41
7231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7230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7229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생리컵’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1
7228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41
7227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