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 ||||||||||||||||||||||
권익위,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 | ||||||||||||||||||||||
□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① (과도한 원고료 수령) 외부강의료 대가기준 외에 별도의 원고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원고료를 수령하거나, 강의료 대가기준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하여 신고하고,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외부강의를 수차례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원고료를 중복하여 수령했다.
② (빈번한 외부강의) 공직자의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③ (대가기준 초과 수령)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수령하는 위반사례가 있었다.
④ (그 외 외부강의 부적정 운영) 일부 기관은 행동강령에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고액의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교통비를 수령한 사례도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하여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하였다.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개선안 >
(단위: 천원)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②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특히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③ (초과금액 즉시 반환) 이와 함께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④ (관리체계 강화)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수수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급기관의 개선안 도입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