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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권익위,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도한 원고료 수령) 외부강의료 대가기준 외에 별도의 원고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는을 이용하여 고액의 원고료를 수령하거나, 강의료 대가기준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하여 신고하고,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외부강의를 수차례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원고료를 중복하여 수령했다.
 
중앙행정기관 직원 A는 OO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90분간 실시하고 강의료 30만원,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 별도 수령
 
중앙행정기관 직원 B는 OO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토론을 1시간 수행하고, 강의료 23만원 외에 별도로 원고료 70만원 수령
 
중앙행정기관 직원 C는 OO대학원에서 동일내용의 직무관련 강의를 4회 실시하고, 매회 원고료 명목으로 30만~40만원을 별도 수령
 
(빈번한 외부강의) 공직자의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직원 A는 2개월간(’14.3.~4.) OO협회 등 3개 기관에서 강의를 12회 수행하고 총 347만원 수령(월 평균 6회, 174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B는 1년간(’14.1.~12.) OO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심사 등을 61회 수행하고, 총 1,900만원 수령(월 평균 5회, 159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C는 6개월간(’13.6.~12.) OO진흥원 등 14개 기관에서 자문 등을 22회 수행하고, 총 1,878만원 수령(월 평균 3.7회, 310만원)
 
(대가기준 초과 수령)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수령하는 위반사례가 있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2년간(’13.1.~’14.12.) 31회 외부강의를 하고 총 1,743만원을 수령, 이중 1,001만원이 대가 상한기준(742만원)을 초과
 
▪중앙행정기관 직원 B는 OO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56만원 수령, 이중 21만원이 대가 상한기준(35만원)을 초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C는 국립대학교에서 2시간 강의를 수행하고 60만원 수령, 이중 25만원이 대가 상한기준(35만원)을 초과
(그 외 외부강의 부적정 운영) 일부 기관은 행동강령에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고액의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교통비를 수령한 사례도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A기관은 자체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단장 등 임직원 3명이 각종 외부행사 등에 참여하여 1시간 동안 강의․발표 등을 하고 80만원~200만원의 대가를 수령
 
공직유관단체 직원 4명은 회사 인근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27만원 수령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하여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하였다.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개선안 >
(단위: 천원)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장관)
300(차관)
230
120
원고료
미포함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
200(차관)
120
100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특히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 대해 월 3회․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초과금액 즉시 반환) 이와 함께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관리체계 강화)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수수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급기관의 개선안 도입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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