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6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A:

    [Q]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A:

    [Q]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청약철회에 따른 중고서적 반환 요구
    A:

    [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계약 당일 남편의 반대가 심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결과 사업자는 중고매입자에게 중고 도서를 이미 처리하였다며 청약철회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교환판매로 이루어진 중고도서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A:

    [Q]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 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10회 까지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미 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A:

    [Q]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A]「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A:

    [Q]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싫어하고 남편도 반대가 심하여 계약 체결 당일 오후 늦게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취소 시 약관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0%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부과 안내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A] 이 계약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당일 유선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고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청약철회 기한 이내이므로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방문교습 대금 2백80만원에 대해 매출취소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A:

    [Q]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저는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A]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A:

    [Q]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Q]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A:

    [Q]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같은 법상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고지)한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를 미표시(고지)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A:

    [Q]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A:

    [Q]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A: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사은품 반환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A: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A]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월”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0,000원 및 2개월 수강료 400,000원을 합한 500,000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A: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에는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61 Next
/ 6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