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
 -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에게 전화‧문자로 확인하여 단계적 발송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9-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29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0
6728 욕실세정제, 세정력 및 용기강도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48
6727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1
6726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5
6725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6
6724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0
6723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5
6722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1
672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7
6720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7
67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6718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8
6717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6716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5
6715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