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 지원 아동 수 : ’18.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

□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시간제보육 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부담 1,000정부지원 3,000)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1661-9361)) 후 이용 가능

 

 

 ○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자녀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 및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도서장난감 대여 등)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8년 현재 102개소 운영 중(중앙 1·도 18··구 83)

 

 

 


 

[ 보건복지부 2019-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40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7239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7238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7
7237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7236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22
7235 비교공감 품질정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7234 비교공감 정보를 접한 소비자 94.1%가 구매 결정에 영향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6
7233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0
7232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
7231 블루투스스피커, 음향품질·연속 재생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6
7230 블루투스 이어폰, 음향·통화품질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3
7229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7228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7
7227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25
7226 블랙프라이데이 사기의심, 미배송 등 피해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