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 지원 아동 수 : ’18.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

□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시간제보육 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부담 1,000정부지원 3,000)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1661-9361)) 후 이용 가능

 

 

 ○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자녀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 및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도서장난감 대여 등)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8년 현재 102개소 운영 중(중앙 1·도 18··구 83)

 

 

 


 

[ 보건복지부 2019-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3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41
7222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1
7221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1
7220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41
7219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1
721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1
7217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1
7216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1
7215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7214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7213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721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7211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7210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7209 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