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 지원 아동 수 : ’18.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

□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시간제보육 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부담 1,000정부지원 3,000)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1661-9361)) 후 이용 가능

 

 

 ○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자녀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 및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도서장난감 대여 등)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8년 현재 102개소 운영 중(중앙 1·도 18··구 83)

 

 

 


 

[ 보건복지부 2019-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97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Nylabone 애완동물용 간식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9
3296 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9
3295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9
3294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9
3293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9
3292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79
3291 건강한 2학기 준비물! ‘예방접종’ 챙기고, ‘예방수칙’ 지키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9
3290 ㈜레이디티디에프 클라우스 가죽 소파, 자발적 환급 또는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79
3289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3288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3287 추석 명절,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9
3286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79
3285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9
3284 우리 국민의 가공육.적색육 섭취 수준 우려할 정도 아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79
3283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