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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 지원 아동 수 : ’18.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

□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시간제보육 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부담 1,000정부지원 3,000)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1661-9361)) 후 이용 가능

 

 

 ○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자녀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 및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도서장난감 대여 등)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8년 현재 102개소 운영 중(중앙 1·도 18··구 83)

 

 

 


 

[ 보건복지부 201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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