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 지원 아동 수 : ’18.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

□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시간제보육 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부담 1,000정부지원 3,000)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1661-9361)) 후 이용 가능

 

 

 ○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자녀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 및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도서장난감 대여 등)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8년 현재 102개소 운영 중(중앙 1·도 18··구 83)

 

 

 


 

[ 보건복지부 2019-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5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6634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6633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6632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4
6631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6
6630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6629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9
6628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627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0
662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6625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8
6624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6623 불합리한 규제를 ‘확’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4
6622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6621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