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 3)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붙임 5).
*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9-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93 표시사항 누락 및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된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5.07
3992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한 Weaver Livestock 애완동물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10.27
3991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1.10.07
3990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10.07
3989 표시 미흡한 단백질보충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9.26
3988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1.29
3987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한 발열조끼 자발적 리콜(환불)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4.03
3986 표면 최대온도 기준 초과한 발열조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3.09
3985 표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및 유통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8.11.08
3984 폼알데하이드 검출된 FRIGG 노리개젖꼭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2.20
3983 폴대와 톱날이 분리돼 중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지치지용 톱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02.08
3982 폭우와 폭염이 잦은 여름, 안전운전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9.06.14
3981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7.17
3980 폭염특보 지역 확대,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22.07.01
3979 폭염을 피해 떠난 물놀이, 예방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7.12
3978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8.14
3977 폭염 지속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증가세, 건강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1.08.09
3976 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8.06.04
3975 폭발·화재 및 화상 위험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3.03.10
3974 포크 액슬 균열로 낙상 위험 있는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67 2016.09.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