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 3)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붙임 5).
*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9-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193 내부 단락 발생 가능성 있는 Anker 보조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23.04.06
1192 내관통성 안전기준 미달된 스키용 안전모 판매중단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12.28
1191 내건성 곰팡이 검출된 Nulax 변비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38 2021.12.21
1190 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는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3.20
1189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7.12.13
1188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19.05.23
1187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18.01.30
1186 납이 지나치게 함유된 HOLA 오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4.04.12
1185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WAHL 헤어클리퍼(바리깡)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3.15
1184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Piranha 마우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4.03.15
1183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4.03.13
1182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4.02.29
1181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용 타이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4.02.29
1180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4.02.29
1179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8.23
1178 납 함유량 및 니켈 용출량 기준을 초과한 SHAARMS 손목시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1.12.21
1177 납 함량기준을 초과한 키 파인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4.04.12
1176 납 안전기준을 위반한 Bindle 물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3.04.04
1175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초과한 자동 세제 디스펜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4.03.27
1174 납 성분 과다 함유된 접이식 미니 선풍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09.08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