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 3)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붙임 5).
*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9-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216 이케아 말름(MALM) 등,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 건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5 2016.07.07
1215 이쿼발렌자코리아 / EQUIVALENZA KOREA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20.09.10
1214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2.11.14
1213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2.11.14
1212 익사 위험 있는 ULI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3
1211 인공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4.04.16
1210 인공눈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4.04.16
1209 인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8.05.25
1208 인도 일부 지역 여행경보단계 햐항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7.11.15
1207 인스타그램 쇼핑피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9.04.03
1206 인어꼬리 모양의 슬라임 완구, 붕소 과다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11.04
1205 인조손톱, 다수 제품 안전성에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4 2017.07.04
1204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4.13
1203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0.04.28
1202 인체에 해로운 풍선 만들기 키트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7 2016.07.12
1201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18.11.21
1200 인터넷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0.06.23
1199 인터넷 판매 식품 허위.대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7.12.14
1198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17 2016.07.08
1197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19.0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