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다.
□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 : 228건(연평균 65건)
 ㅇ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ㅇ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ㅇ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ㅇ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붙임1 Q&A 참조).
□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
 ㅇ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2019-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5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1
6634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1
6633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1
6632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1
6631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1
6630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6629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6628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1
6627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1
6626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1
6625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1
6624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6623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6622 최근 3개월 강수량 평년 수준 상회, 물 부족 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1
6621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