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및 부품 내구성 저하 등에 따른 개선 조치
▷ 해당 차량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서비스센터 등에서 부품 교체 등 무상 조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1월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검사대수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하며,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는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를 포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1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그랜저 2.2 디젤' 차량은 ☎ 080-600-6000으로, '메가트럭' 등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 080-200-6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