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3 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8
5152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1
5151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9
5150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5149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25
5148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25
5147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4
5146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45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144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5143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42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5141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5140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5139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