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92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8
8891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3
8890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3
8889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6
8888 코로나19 이후 행정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1
8887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2
8886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4
8885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8884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2
8883 온라인으로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에게 대면으로 상담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69
8882 ‘나 홀로 행정심판’더 쉽고 편리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80
8881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8
8880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8879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0
8878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