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3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5
5272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5
5271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5
5270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5
5269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5
5268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5
5267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5
5266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5265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5264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5263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5
5262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55
5261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5
526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55
5259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