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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단계부터 정부3.0 협업검사체계 본격 가동23일 업무협약 체결… 검사 품목 계속 확대키로 -

□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ㅇ 이에 따라,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ㅇ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ㅇ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관세청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수입물품 협업검사가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 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가기술표준원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6.4)을 계기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협업검사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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