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 47개 국‧공립병원 증 46개 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부산대(양산)병원만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 우선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 경북대병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50?2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50?2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30?2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 감면(50?10%)
 
○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소개자에 대해 30?10% 감면
 
○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부재
 
○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은 35개였으며, 직원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기관은 1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기관은 11개에 불과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그리고,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또한,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은 직원가족, 무연고자 등 모든 감면대상의 감면율을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95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81
3094 금융꿀팁 200선 - (12)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1) : 가입시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81
3093 인터넷쇼핑몰 의류, 청약철회 거부 피해 다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81
3092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1
3091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81
3090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81
3089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81
3088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81
3087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1
3086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81
3085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81
3084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3083 경기 화성(황구지천), 경기 안성(안성천),서울(강서지구,중랑천) 야생조류 분변 AI는 저병원성 등으로 확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81
3082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3081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