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를 삭제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8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6579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6578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6576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3
6575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6574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21
6573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2
6572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6571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 9천여 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4
6570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6569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5
656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6567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49
656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